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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카페 두 곳 ‘방관’

전시동에도 카페, 식당동에서 카페
시민들, 겹치기 업종은 바로잡아야
안산예당 근무태만이다 강하게 ‘지적’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3:51]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카페 두 곳 ‘방관’

전시동에도 카페, 식당동에서 카페
시민들, 겹치기 업종은 바로잡아야
안산예당 근무태만이다 강하게 ‘지적’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12/29 [13:51]

 

 

▲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관리하면서 전시동에 카페를 임대 해준 뒤 식당동에도 카페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 몰라라’하고 있어 근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식당동에 들어서기 위해 준비중인 카페 ‘RAINBOW 312’ 간판 모습이다.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관리하면서 전시동에 사용허가를 내준 업종과 식당동에 내준 업종이 서로 겹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곧 안산문화재단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행위로 재단을 믿고 입찰을 받은 사용 수익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단측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과 안산지역 예술인들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5월 전시동 1층 252㎡에 커피전문점을 용도로 하는 카페를 입찰에 부쳤다.

 

현재 국제회의장이 있는 전시동 뒤편 1층에서는 ‘행복한커피앤베이커리’카페가 입점해 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하 예당)을 찾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이 카페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옛 이니티움 웨딩홀 식당으로 사용하던 예당 식당동을 올해 들어 10차까지 유찰된 이후 용도를 식당으로 하는 조건으로 1층 401.51㎡, 2층 365.96㎡ 총 767.47㎡를 수의계약했다.

 

문제는 식당으로 사용하도록 수의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동을 수의계약한 측에서 2층은 식당, 1층은 카페로 사용하기 위해 실내 인터리어를 하고 있지만 재단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편의시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예당의 좁은 공간에 두 개의 카페가 들어서기 직전에 처해있다.

 

안산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예당의 임대 목적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예당에 카페가 두 개나 있을 이유는 없다” 면서 “식당동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만큼 예를 들어 1층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사용하고 2층은 식당으로 활용하면 시민편익 차원에서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당 관계자는 “우리도 식당동에 카페가 들어서면 전시동 카페와 서로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카페가 두 군데가 있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라면서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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