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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대표발의

차별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및 차별시정 신청권자 확대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3:13]

전해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대표발의

차별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및 차별시정 신청권자 확대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2/13 [13:13]

 

  ▲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과거 동종·유사업무 종사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등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시점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하더라도 비교대상이 없어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각하되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만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된 서면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거나,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동종·유사업무 종사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정신청 주체를 단위노동조합 등으로 넓히고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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