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 여성사회단체장 K씨, 체육회장 후보 H씨 상대 기자회견

K씨, 모욕과 성추행 있었다
H씨, 성추행은 무혐의 받았다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23:56]

전 여성사회단체장 K씨, 체육회장 후보 H씨 상대 기자회견

K씨, 모욕과 성추행 있었다
H씨, 성추행은 무혐의 받았다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2/21 [23:56]

 

여성사회단체장을 지냈던 K씨가 15일 한대앞역 인근 사동 소재 경기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지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안산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H씨를 문제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K씨는 2014년 12월 19일 연말 공식 송년모임에서 있었던 성추행과 모욕 사건이 최근 유언비어가 되어 떠돌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 용기를 내어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K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모욕의 경우 법원은 H씨를 1심에서 2015년 9월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확정되었으며 성추행 사건은 2015년 6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체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K씨는 “그 당시 회원이 20여명이나 있었고 몇 명은 내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건화 되면 모임에 누가 된다면서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계단난간에서 갑자가 H씨가 내 손목을 꽉 잡아 깜짝 놀랐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씨는 “당시 같이 욕을 했는데 나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면서 “성추행도 없었는데 고소를 해 나도 무고로 고소할까도 생각했지만 여자와 싸우는 게 우스운 일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고소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