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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컬럼> 대부도 주민들의 삶이 고달픈 이유

대부신문 | 기사입력 2023/02/14 [17:43]

<독자컬럼> 대부도 주민들의 삶이 고달픈 이유

대부신문 | 입력 : 2023/02/14 [17:43]

 

 ▲ 김선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대부 분회장)

 

대부도 주민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

 

안산시는 다음 사항을 해결하여서 대부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고 호소한다.

 

보전녹지 건축허가 요건 완화, 농어민으로 무주택 3년거주, 농민 요건이 300평이상 농지 3년이상 경작하는 조건이나 집이 없는 사람은 토지가 없기에 대부도 전체에 해당인은 거의 없음(대부동거주 장기무주택자로 5년이상 거주자 포함하면 인구가 증가할 듯 예상)

 

토지 개발 등으로 기 포장된 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나 수선할 경우 토지소유자 바뀌면 사용 동의 조건 있다.

 

그러나 이미 목적이 도로로 사용동의 했으므로 소유자 바뀌어도 동의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토지 분할시 개발 및 분할 허가신청, 토지 분할측량 또한 토지분할 신청시 처음 신고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축 준공시 준공 받은 후 등록 전환신청까지 일괄 자동 처리토록 한다.

 

5. 건축허가 시 도로 사용 동의와 준공 시 도로 사용 동의는 동일 목적일 경우 소유주가 바뀌어도 승계로 보아야 한다.

 

6. 건축허가 요건, 기간을 투명하게 한다. 현재는 불투명하고 특히 보안 요청시는 무기한으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7. 기 허가받은 도로, 상하수도로 건축허가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적인 비용은 균등분할 하도록 권장.(민법으로 사유권 해결방법)

 

8. 관습법상 도로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반면 오,폐수, 수도, 가스등의 시설물을 설치시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9. 경사도가 15도에서 17도로 완화.(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

 

10. 농지 매립시 1m미만이나 저지대인 대부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허가 조건으로 도로 표면을 참작.(농로와 토지가 경사가 높아 농기계작동 불가)

 

11. 옹벽 허가 시 현황에 맞게 3m 이격 3m이나 현실적으로 완화가 필요.

 

12. 농로, 인도, 배수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 시에서 기반시설 도시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업자들이 토지수용으로 공사 할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비용분담으로 공유 할수 있도록 한다면 시예산 없이 실행 할 수 있다.(도로, 배수 사용동의시 10~20배의 보상을 달라하여 주민간의 불화)

 

13. 염전, 생산녹지, 임야 등은 건축 허가시 500평방이상 도로포함 심의문제점.

 

(도로 등을 빼고 나면 실제 건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음)

 

14. 건축 허가 시 국공유지를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시행정이 적극 필요성.

 

15. 국공유지 폐도가 곳곳에 산재 되어 있는 것을 건축허가시 사용 및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시행적 적극 필요성.

 

16. 대부도를 그동안 관광지로만 중점을 두어 온것에 거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쓰레기처리 문제로 고통을 안고 있는 것에 해결방안에 중점을 둔다고 했으니 거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화호 입구에 아치를 세워 청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단기 요양할 수 있는 휴양 시설을 권장 사업으로 추진함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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