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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제 지역에 폐자재 쌓아놓고 사업

인근 주민 A씨가 주범
지난 수십년간 반복된 일
도시미관 저해 환경파괴
시, 산지관리법으로 고발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02/24 [16:45]

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제 지역에 폐자재 쌓아놓고 사업

인근 주민 A씨가 주범
지난 수십년간 반복된 일
도시미관 저해 환경파괴
시, 산지관리법으로 고발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02/24 [16:45]

 

  ▲ 단원구 선감동 산144-16 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제 지역에 수십년간 폐가전제품, 폐농기구, 중고요트 등을 가져다 놓고 사업을 펼치고 있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녹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단원구 선감동 산144-16 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제 지역은 산림청 부지다. 안산시가 경기도로부터 문화제로 지정받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수십년전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가 폐건축자재, 폐가전제품, 요트중고 등을 쌓아놓고 수리 등 사업을 펼치고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철 비가 내리면 이곳에서 새어나오는 녹물이 도랑을 타고 흘러 넘쳐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탄도방향 대부황금로 끝자락으로 방아머리 방향에서 언덕 하나를 넘으면 탄도가 바로 앞에 보이고 탄도방향에서 방아머리 방향으로 오면 언덕 아랫길 바로 우측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전에 바로 길 옆에 불법으로 콘테이너가 자리잡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도 높았으나 다행이 콘테이너는 치워져 있지만 아직도 다른 불법 자재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산림청 땅을 점유한채 쌓여져 있고 버젓이 중고매매 및 수리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시의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상태다”면서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도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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