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인 전동차 바퀴 및 자전거 그리고 일반 자동차의 바퀴 등이 날카로운 직각형 도로 경계석 때문에 타이어와 휠이 파손 되고 수십 년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공사현장을 지나가다가 경계석 부분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여 울분을 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대부도 몇 곳의 단체장들은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굳이 이곳을 국고를 낭비 하면서 까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도로경계석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점에서는 꼭 필요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표지판도 설치하지 않고 어지럽게 방치만 해놓은 공사를 진행하는 상태이며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당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이다.
과거 조달청은 날카롭게 컷팅된 직각형 자연경계석 규정을 두고 차도의 모서리 부분중 차도 및 자전거통행을 고려해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차도에 접한 모서리 부분을 정사각형이 아니 곡면으로 연마해 자동차나 자전거의 타이어가 부딫칠 경우 차량이나 경계석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을 막고 충격 흡수율을 높여 교통수단의 안전상 여러 부분을 참조한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러한 이유로 규격 조건은 조달청 납품 내역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를 확인해 보면 기존에 설치된 석재경계석의 대부분이 표준조건에 맞지 않는 엉터리 석제품이 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실정과는 동떨어진 직각형태의 컷팅칼 같은 날카로운 경계석으로 인해 과거 둥근 모서리로 만든 국산 콘크리트로 제작한 시멘트 경계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직각형 도로경계석이 계속 시공될 경우 차량 정차나 회전시 접촉으로 인해 차량 파손으로 인한 파손 및 경계석의 파손으로 운전자나 지자체의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된다.
나아가서는 자전거나 어르신 전동기 및 자동차의 탑승자가 다칠 수도 있는 안전상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안산시 도로시설 관리부서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경계석의 규격 및 안전성 그리고 시공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사고를 지금보다 더욱더 잘 관리 하여 대부도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를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안산시 행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인기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