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상수도 보급울이 낮아 수돗물 공급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급대책을 세워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부동 분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4일 시에 제출 했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대부도 5,500가구 중 2,500가구 정도에만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3,000가구는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수돗물 공급 부진 이유로는 첫째 대부도는 도시형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평균 500만원 정도로 높아 공급받기 어렵고, 둘째는 도로에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도로의 지주승락서를 시에서 요구하고 있어 공급받는자와 지주사이의 사인간의 갈등과 과다한 금전요구 등으로 시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마을 진입로나 기존도로에는 상하수도를 설치해 주고, 신설도로 등에 상하수도나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도로에 매설해 2중으로 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청원서’ 내용이다.
정찬빈 시민기자 jeongcb@hanmail.net
△청 원 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부동분회 회원 전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대부도 지역 상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을 시정하고자 대부도 지역 단체원과 대부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안산시 수돗물 공급 행정에 반영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수도법 제2조.「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도 사업자는 빈곤층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대부도 5,500가구 중 2,500 가구만이 수돗물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나머지3,000여 가구는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사용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날에는 지하수도 먹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기후위기와 토양 오염으로 대부도 주민들의 위생 건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2가지 중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가구당 평균 5백만원 이상으로 높은 설치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70%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도 설치하는데 도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 하여 개인간의 문제가 되니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금전을 요구 하는가하면 무조건 승낙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토지사용 승낙서 없이 시에서 국민 의 기본권인 수도사용을 위해 서류절차 간소화를 원합니다.
우리민법 218조(수도등 시설권)에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가스관, 전선 등의 시설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는” 법이 있고 그에 상응한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민원이 귀찮아 과잉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주민간의 심각한 마찰과 과잉비용지출 및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안산시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로 인터넷 선을 깔아 놓은 것처럼 동네 마을도로 안길은 수도 및 배수로 시설을 먼저 설치해 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이어간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산시 이민근 시장님, 박해철 국회의원님,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대부도 상수도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7월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부동분회, 대부동주민 일동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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