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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대부북동 삼거리 ‘A마트’ 위법건축물 모두 철거 돌입

건물주 이행강제금보다
위법건축물 철거 선택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4/07/21 [11:54]

<기획기사> 대부북동 삼거리 ‘A마트’ 위법건축물 모두 철거 돌입

건물주 이행강제금보다
위법건축물 철거 선택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4/07/21 [11:54]

  마트 뒤쪽에 있던 위법건축물의 천정부분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 안에 있던 물건들도 모두 어디론가 옮겨져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북동 삼거리에 위치한 ‘A마트’가 위법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대부신문 2024. 7. 3.자 7면 사회면 톱기사)이 제기되자 ‘A마트’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위법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 시작했다.

 

먼거 가장 문제가 됐던 마트 왼쪽편 위법건축물에서 닭강정과 어묵 등을 팔던 곳을 완전히 철거했다.

 

  마트 오른쪽에 있던 위법건축물의 천정도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 안에 있던 물건도 모두 치워져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마트 뒤쪽에 있던 위법건축물도 먼저 천정을 완전히 제거했다.

 

건물 오른쪽에 있던 위법건축물도 천정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

 

  닭강정과 어묵, 떡볶이 등을 팔던 판매대와 위법건축물이 완전이 제거된 상태다. 얼마전까지 위법건축물이 있었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곳에 있던 각종 공산품 등은 자신들의 주차장에 임시로 마련한 몽골텐트 안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당초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의 입장은 “철거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건물주가 직접 철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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