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의 목적은 작업자가 굴뚝 시료채취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낙하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까지 총 31개 사업장에서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평택발전㈜는 시료채취 관련 시설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굴뚝 상부에 위치한 측정공을 접근 가능한 옥상으로 이전·설치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신평택발전㈜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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