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3>대부남동 12-6 말봉바다낚시터 건축허가 취소 검토 중공사중지명령에도 공사강행, 공무원무시 지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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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남동 12-6(부흥로 397) 말봉바다낚시터가 매립과 관련해 안산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과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매립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본보 2024년 8월 14일자 1면, 21일자 1면 보도>
더욱이 이 과정에서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가 묵인의혹이 일고 있어 업자와 공무원이 서로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말봉바다낚시터는 안산시로부터 불법매립에 따른 원상복구명령과 공사중지명령을 동시에 받은 상태다.
그러나 낚시터측은 이를 무시하고 일부만 형식적으로 복구한 것처럼 눈속임하고 대부분의 불법매립토를 물이 차 있는 낚시터 안으로 밀어넣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건축허가 받은 면적을 보여주기 위해 측량말뚝을 박아 표시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불법매립토는 이미 낚시터 안으로 밀어 넣은 상태다.
낚시터 물을 빼지 않고 매립공사를 한 이유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낚시터 매립업자는 당초 낚시터 물을 빼지 않고 야금야금 낚시터를 불법으로 매립한 다음 그 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부해양본부 관계자는 “업자와 밀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 확인할 것이다”면서 “만약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건축허가 취소 등 모든 내용에 대해 공무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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