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4>말봉낚시터 허가취소 왜 미루나...공무원과 밀착의혹공사중지때도 공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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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남동 말봉바다낚시터의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대부개발과가 현재까지도 건축허가 취소여부를 두고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허가취소 여부만 검토하고 있다.
<본보 8월 14일자, 21일자, 28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공무원과 업자간 결탁의혹이 일면서 서로 밀착되어 있어 허가취소를 검토만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강한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개발과는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시는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절차가 있어 바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허가취소로 결론이 나면 허가취소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공사를 계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현재 복구중이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부신문 확인 결과 문제의 말봉낚시터는 이 곳 설계자가 낚시터의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빼고 현황측량을 한 값을 토대로 도면을 작성했어야 하나 건축허가시부터 매립공사 중인 지금까지 바닷물은 차 있는 상태다.
설계자가 제출한 지반고의 높이차와 현 시점 측량한 결과값은 2~3m정도 차이가 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허위 도면을 작성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게 설계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낚시터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도 문제투성이다.
연약지반과 관련해 이미 대부동에서는 몇 년 전 A 마을에서 분양받은 주민들이 해당관청과 설계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대거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남동 말봉낚시터는 건축허가 부지의 경우 바닷물로 인한 ‘현황측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설계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3건이나 내준 상황이라면 토지주 및 토목설계자, 관계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허가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문서위조 및 방조죄로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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