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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중점수사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15:15]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중점수사

김정호기자 | 입력 : 2024/10/04 [15:15]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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