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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의원,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방지, 이용자차별금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의 내용 담아.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1:31]

김 현 의원,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방지, 이용자차별금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의 내용 담아.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4/10/29 [11:31]

    김현(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대부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은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도입되어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했다. 공시 제도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통법과 함께 도입되었지만, 오히려이통사가 지원금을 낮은 수준으로 담합했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많았다. 지원금 공시 제도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구조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변경하여 지원금과 요금할인 간 연계성을 차단했다. 즉,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이통사가 단독으로 약관 신고를 통해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선택약정할인에 한해 이통3사에 모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여, 이통사가 현행 요금할인율(25%) 이하로 할인율을 낮출 경우 과기정통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셋째, 단말기 제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복점인 상황에서 제조사의 지배력 남용 행위 발생을 막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존속·강화했다. 제조사의 단말기 공급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시, 강요 등 행위 금지를 유지하고,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하는 등 제조사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넷째,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문을 유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이용자 차별의 재발 방지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이로 인해 이통사가 지원금 중심의 출혈 경쟁보다 요금·품질 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알뜰폰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시장 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이용자 차별 및 피해를 방지하고 정부 부처 간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사후 규제만 운영할경우 이용자 및 알뜰폰 사업자 등 약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방통위가이통시장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입장 차이나 이중 규제 논란 등에 대한 해소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본 법안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알뜰폰 시장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IO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와 대기업계열의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3/5로 제한하여 알뜰폰 중소사업자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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