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의원,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방지, 이용자차별금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의 내용 담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은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도입되어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했다. 공시 제도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통법과 함께 도입되었지만, 오히려이통사가 지원금을 낮은 수준으로 담합했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많았다. 지원금 공시 제도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구조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변경하여 지원금과 요금할인 간 연계성을 차단했다. 즉,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이통사가 단독으로 약관 신고를 통해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선택약정할인에 한해 이통3사에 모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여, 이통사가 현행 요금할인율(25%) 이하로 할인율을 낮출 경우 과기정통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셋째, 단말기 제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복점인 상황에서 제조사의 지배력 남용 행위 발생을 막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존속·강화했다. 제조사의 단말기 공급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시, 강요 등 행위 금지를 유지하고,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하는 등 제조사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넷째,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문을 유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이용자 차별의 재발 방지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이로 인해 이통사가 지원금 중심의 출혈 경쟁보다 요금·품질 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알뜰폰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시장 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이용자 차별 및 피해를 방지하고 정부 부처 간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사후 규제만 운영할경우 이용자 및 알뜰폰 사업자 등 약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방통위가이통시장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입장 차이나 이중 규제 논란 등에 대한 해소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본 법안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알뜰폰 시장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IO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와 대기업계열의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3/5로 제한하여 알뜰폰 중소사업자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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