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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7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시·구청·행정복지센터서 서면 접수

이상석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1:02]

안산시, 7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시·구청·행정복지센터서 서면 접수

이상석기자 | 입력 : 2024/10/31 [11:02]

  안산시, 7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대부신문


안산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종전 대비 약 1.1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안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산정된다.

 

안산시청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전화(031-481-2628, 2637)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차후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의 특성과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재확인 이후에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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