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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률 76% 문 열지 못하는 상가건물 ‘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소송 휘말려 주민들 불편

김석일 기자 | 기사입력 2018/07/27 [13:44]

입주률 76% 문 열지 못하는 상가건물 ‘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소송 휘말려 주민들 불편

김석일 기자 | 입력 : 2018/07/27 [13:44]

 

▲ 현재 상가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인근 상가건물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76%의 입주가 진행됐는데도 아파트 내 상가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가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중앙동 롯데시네마 바로 앞에 위치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아파트가 바로 그곳이다.

현재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는 현수막만 여러 장 붙어 있을 뿐, 영업을 개시한 상가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990세대 중 상당수의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했음에도 입주자들은 인근 중앙동 상권 내 마트나 편의점 등 상가를 이용 중이다. 당연히 바로 앞 아파트 내 상가를 두고 멀리 이동해야 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앙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처럼 상가를 두고 갈등을 겪는 이유는 과거 상가조합원들이 전 조합 측과 맺은 합의서 때문이다.

7개동 990세대로 건축 중인 이 아파트 내 상가는 1칸 당 13.26평으로 환급금까지 포함하면 실제가치가 약 9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주변 부동산 취재 결과 조사됐다. 지상1~2510평 규모로 재산가치가 평당 5천만 원(1층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약 158억 원에 달한다. 재건축 전인 당시에는 대지지분이 약 212평으로 감정가는 약 43억 원 상당이었다.

이를 종합해 중앙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 박학배 조합장은 200%이상 수익이 났음에도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욕심을 부려 소송 4건 제기해 현재 상가를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한 조합원 약 400여 명은 이에 안산중앙주공2단지 바른재건축 사랑방모임을 결성한 뒤 이곳을 주축으로 지난 419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해 전체 457명의 조합원 중 327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310명이 해임의견에 찬성해 결국 전 조합장 및 이사 등 7명을 해임 가결한 바 있다.

현재 조합 측은 자산평가 비율 117%로 상가지분도 아파트 입주민과 동일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학배 조합장은 재건축 당시 5채는 비어있는 상가였고, 임대료도 매우 저렴한 곳이었는데도 법원 판결(2009년 당시 주민총회 결과 무효)을 무시한 채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가를 이용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올해 4월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400명 이상이 같은 의사를 전했는데도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43억 원이 158억 원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가 전체를 10명의 조합원에게 모두 주는 합의서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가 조합원 10명 중 7명은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으로 ‘2009년 당시 주민총회 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합의서는 현 조합장이 아닌 전 조합장이 맡아 운영하던 당시 체결된 합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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