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자유롭게, 국민 일상은 소음으로부터 보다 평온하게’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가 중요행사 보호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 ․ 학교 ․ 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되었다.
또한, 확성기등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이다 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도입하였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 · 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 되고,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12월 시행에 맞춰, 새로 도입되는 최고소음도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집회 ․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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