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우체국보험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해진다김 현 의원 대표발의한「우체국예금보험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영보험에만 적용될 예정이던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가 우체국보험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6일,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제도는 보험금청구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진료서류를 직접 서면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불편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의 민영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에 김 현 의원은 “우체국보험 고객도 차별없이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난 7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도 환자의 요청이 있을시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질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보험사, 우체국 등 관련기관들의 수작업 처리 과정이 줄어들어 행정부담이 감소하면서 보험금 지급도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현 의원은 “우체국보험 고객들도 민영 실손보험과 차별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편리한 삶을 위한 민생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청구 절차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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