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10건 중 5건은 처리기한 넘겨2020년~2023년 센터 접수된 사건 1,556건 중 764건(49.1%) 기한 내 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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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사건 10건 중 5건은 규정된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받은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3년 센터에 접수된 사건 1,556건 중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764건(49.1%)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사전조사 30일, 본조사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양문석 의원이 제출받은 ‘120일 이내 처리된 사건 수’에 따르면, 센터 설립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2,06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12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827건(4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결된 사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폭력, 성폭력 등의 사건이 횡령배임, 승부조작 등 비리사건 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력 180일, 성폭력 175일, 그 외 인권침해 등 163일, 기타비리 162일, 조직사유화 150일, 횡령배임 149일, 입시비리 149일, 승부조작 123일 순을 기록했다.
센터측은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의 주된 이유로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사항 확인 ▲참고인 등이 대회 준비 및 훈련 등으로 조사 지연 ▲유사 사건 병합 등 다수의 신고취지로 인한 사건 자료 방대 ▲접수 사건의 점진적 증가 ▲피신고인 등의 조사 거부 등을 꼽았다.
양 의원은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의 고통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며,“센터의 권한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8월 7일부터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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