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경미)은 11월 21일 한국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주유소를 방문해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 준수 여부 등 연료 품질을 점검하였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이번 점검에서는 부적합 자동차 연료 첨가제·촉매제의 유통근절을 위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요소수)의 유통실태도 점검하였다.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주유소 관계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촉매제(요소수) 판매시 반드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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