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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물주인 행세하며 월세 43억 횡령

상가 세입자 보증금 월세 등 사기 혐의로 구속

홍승철 | 기사입력 2016/04/20 [09:12]

5년간 건물주인 행세하며 월세 43억 횡령

상가 세입자 보증금 월세 등 사기 혐의로 구속

홍승철 | 입력 : 2016/04/20 [09:12]

 

    

5년간 상가건물주 행세하며 세입자들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3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19일 상록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피해자가 올린 투자 전문가를 찾는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자신이 상가 경매투자 분야의 전문가라며 속이고 접근해 사기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온 상가건물을 58억에 경락받게 한 후, 큰 수익을 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상가관리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뒤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간 세입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보증금 등 4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상가 세입자에게 부동산 투자 소개를 잘못해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명목으로 2년간 4억원에 달하는 상가 월세까지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에 폭력배들이 많으니 자신을 믿고 건물관리를 맡기라고 했고,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상가건물의 실질적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가로챘으며, 이로 인해 상가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같이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하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결국 구속되었다.

<홍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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