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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영미 경기도의원(상록,안산2) 본 회의 의결 될 예정

홍승철 | 기사입력 2016/04/22 [17:3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영미 경기도의원(상록,안산2) 본 회의 의결 될 예정

홍승철 | 입력 : 2016/04/22 [17:37]
▲     © 홍승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천영미 의원은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당뇨환자의 대부분은 2형 당뇨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식, 음주, 운동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2형 당뇨와는 달리 1형 당뇨는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췌장 기능의 약화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병하고 있고, 원인도 후천적 이라기보다는 선천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천영미 의원은 “소아당뇨로 고생하는 아동은 3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병마와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중년에서 발생되는 2형 당뇨환자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도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편견 때문에 어린이집 취학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천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는 소아당뇨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입소 차별을 할 수 없다.

또한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100인 이상이 재학하는 어린이집은 소아당뇨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우선해서 선발해야 한다.

<홍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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