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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손님유치 호객행위 나서나

손님 유치위해 출입문 안쪽에서 손짓 인사

홍승철 | 기사입력 2016/04/22 [17:48]

약국도 손님유치 호객행위 나서나

손님 유치위해 출입문 안쪽에서 손짓 인사

홍승철 | 입력 : 2016/04/22 [17:48]

 

 

약국에서 손님 유치를 위해 손짓 인사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선부동 한도병원 주변약국인 O약국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약국 출입문 안쪽에서 손짓으로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22일 양일간 기자가 선부동 O약국을 지켜보았지만 흰 가운 옷을 입은 사람과 약국 사무원이 손짓 인사로 인해 손님들이 O약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O약국에 갔다 온 김모씨는 “아무 생각 없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근처에 가니까 손짓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내 처방전을 들고 그 약국에 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O약국 최모 약사는“환자 기록이 있어서 안내를 했다”면서 “약국을 이전해 환자분한테 말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원래 있던 약국 자리가 경매로 인해 옆으로 이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호객행위가 아니고 약국 밖에서 손님을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에 제44조에 따르면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도록 되어있다.

또 시정명령으로 제 47조 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산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5조 벌칙조항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홍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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