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앙동 상가 건축법 위반 예사 밤이면 삐끼들 무법천지

업주들 영업장 넓히려고 편법 불법개조... 시민들 보행권 침해

홍승철 | 기사입력 2016/04/22 [17:53]

중앙동 상가 건축법 위반 예사 밤이면 삐끼들 무법천지

업주들 영업장 넓히려고 편법 불법개조... 시민들 보행권 침해

홍승철 | 입력 : 2016/04/22 [17:53]

 

보행자 공간없어 차량 일방통행 교통사고 아찔한 순간도 연출

시민들 단원구청 공직자 비호나 묵인 없이는 못 한다 질타

삐끼들 예쁜 언니들이 있다 꼬드겨 노래방 안내하기 바빠

    

▲     © 홍승철

 

 

안산 중앙동 상가 일대가 건축법 위반은 예사이고 밤이면 삐끼들이 호객행위로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상가 업주들이 영업장을 넓히려고 건물을 편법과 불법으로 개조하고 시민들의 보행권까지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란까지 야기 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곱창집이 들어선 1층 상가지역은 보행자 공간은 아예 없어지고 차량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아찔한 순간도 자주 연출된다.

또 고잔동 테라스형 카페가 있는 곳과 1층 상가들은 불법 복층은 예사이고 주차공간을 상당부분 테라스가 차지하고 있다.

주차수요가 있는 건물은 건축법에 규정한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이런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주들이 영업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1층 복층과 주차장 용도를 바꾸고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미관지구에 지정된 건축선은 공공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통상 3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주차장 영업행위, 물건적치, 가설물 설치, 구조물(데크, 계단, 화단, 담장, 공작물, 기타) 등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 같은 법규들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곱창 집을 자주 이용한다는 최모(고잔동, 남,46)씨는 “소주에 곱창을 먹다가 보행자 통로가 없어 일방 차량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걸어가는 시민들과 차주들이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목격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선부3동 남, 49) 씨는 “단원구청 단속 공직자들과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꼬집었다.

박씨는 “불법, 편법 건축물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버젓이 영업활동이 하는걸 보면 단속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비호 없이는 할 수 없다”며 “단원구청장이 누구냐”고 기자한테 되묻기도 했다.

최모(38, 여, 호수동)씨는 “업주들이 복층이나 테라스를 개조한 것이 불법인줄 몰랐다”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업지역에 버젓이 영업을 한다면 안산시장이나 단원구청장 등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직자들의 유착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단원구청 관계자는“근생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고발 할 것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법이 가중되지 않고 완화되어 불법을 양성하는 꼴이 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은 건물 원소유자가 가중되고 매수자는 감경 된다 중앙동 상업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17일 저녁 10시경 화려한 네온사인에 둘러싸인 중앙동 거리는 술에 취한 취객을 노리는 일명 삐끼(호객꾼)들이 주변반경 30m 내외를 어슬렁어슬렁 거렸다.

이들은 취객으로 보이는 시민이 지나가면 뒤따라가 예쁜 언니들이 있다고 꼬드기고 노래방이나 노래광장으로 안내하기에 바빴다.

또 불법 전단지를 바닥에 뿌리는가 하면 퇴폐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기자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보니 운암빌딩 지하에 있는 노래광장으로 안내했다.

거기는 양주1병에 노래방 도우미 1명 등 13만원이고 카드 결제는 안 되고 오로지 현금만 가능하다며 세금 탈세가 탄로날까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가져와서 결제를 해야 한다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이 삐끼를 단속하더라도 5만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벌금처분만 내리다 보니 불법이 되풀이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법원이 삐끼에 대해 가벼운 벌금처분만 할 게 아니라 구류처분(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산시 유흥협회 관계자는 “삐끼들을 뿌리 뽑기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며 “매출에 영향이 있다 보니 이탈하는 업주가 종종 있어 삐끼를 고용한 업주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강력하게 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단속이 더욱 어려운 것은 경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경찰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들어와야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불법 영업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양형기준을 법정형에 따라 가중, 감경 등 선고할 형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홍승철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