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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 제한규정에 ‘임신 및 출산’ 예외사유 추가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4:14]

김남국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 제한규정에 ‘임신 및 출산’ 예외사유 추가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12/10 [14:14]

 

  ▲ 김남국 의원,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

 

국회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에 여성의 임신기간을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추진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여성의 임신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인 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최근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40%가 넘고, 그 대부분이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으로 나타남.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3,592명 중 여성이 1,606명으로 44.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85.24%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25세 이상 만35세미만에 해당함.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신·출산시 시험 미응시 또는 시험준비 단절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응시기간 동안 임신·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에 열린 제24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과제를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개선권고한 바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7. 2. 법무부장관에게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 바 있음.

 

한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단서조항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378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임신 출산 등 사회통념상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 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중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특별히 배려해야 할 문제”라면서 “비록 변호사 직역에 한정된 법안이지만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힘.

 

위 법안에는 김경만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 신현영 의원, 오영환 의원, 윤건영 의원, 이용우 의원, 장경태 의원, 최강욱 의원, 최기상 의원이 참여하였음.

 

한편, 20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2017. 11. 17. 이재정 의원과 2018. 2. 19.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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