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과세율이 인상한다.
단기보유토지(2년미만)의 경우 당초 1년미만 50%, 2년미만 40%만큼 세율이 부과 되었지만, 2022.1.1.부터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년 이상보유시 6~45%의 기본세율에 +10%만을 가산하던 것과 달리 +20%를 적용하여 최대 6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인이 3년이상 토지를 보유할 경우 매년 2%, 최대 30%까지 장기보유분에 대해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었지만, 2022. 1.1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상기 두가지 추가 제재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A씨가 10년보유하던 비사업용토지를 2022년 전, 후로 팔았을 때 세금을 비교 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도로 넘어감에따라 하루만에 2억5천만원 가량에 세금이 차이날 수 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제재가 2022.1.1.부터는 크게 가중됨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면 2021년 중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함세무회계 031-495-3808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9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