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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컬럼> 비사업용토지 양도할 계획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박재영 | 기사입력 2021/09/01 [15:58]

<세무 컬럼> 비사업용토지 양도할 계획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박재영 | 입력 : 2021/09/01 [15:58]

 

 

 ▲ 박재영 / 다함세무회계 세무사


우리나라에는 농지, 임야, 주택의 부수토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존재한다. 세법에서는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제재는 기본세율에 10%만을 추가로 중과적용하고 다른 양도자산과 동일하게 3년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투기거래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제재가 개정예정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중과세율이 인상한다.

 

단기보유토지(2년미만)의 경우 당초 1년미만 50%, 2년미만 40%만큼 세율이 부과 되었지만, 2022.1.1.부터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년 이상보유시 6~45%의 기본세율에 +10%만을 가산하던 것과 달리 +20%를 적용하여 최대 6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인이 3년이상 토지를 보유할 경우 매년 2%, 최대 30%까지 장기보유분에 대해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었지만, 2022. 1.1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상기 두가지 추가 제재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A씨가 10년보유하던 비사업용토지를 2022년 전, 후로 팔았을 때 세금을 비교 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1.12.31. 양도시

2022.1.1. 양도시

 

양도가액

1,600,000,000 원

1,600,000,000 원

(-)

취득가액

500,000,000 원

500,000,000 억원

(-)

필요경비

0 원

0 원

(=)

양도차익

1,100,000,000 원

1,100,000,000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20% 공제) 220,000,000 원

0 원

(=)

양도소득금액

880,000,000 원

1,100,000,000 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원

2,500,000 원

(=)

과세표준

877,500,000 원

1,097,500,000 원

(*)

세율

45%+10%(누진공제 6,540만)

45%+20%(누진공제 6,540만)

(=)

산출세액

417,225,000 원

647,975,000 원

(+)

지방소득세(10%)

41,722,500 원

64,797,500 원

(=)

총부담세액

458,947,500 원

712,772,500 원

→ 253,825,000원 차이

 

 

상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도로 넘어감에따라 하루만에 2억5천만원 가량에 세금이 차이날 수 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제재가 2022.1.1.부터는 크게 가중됨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면 2021년 중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함세무회계                                                                                                     031-49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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