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허가사업장(소각·비철 부문 등) 이행관리 협의회 개최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미세먼지 관리 강화 요청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17:04]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허가사업장(소각·비철 부문 등) 이행관리 협의회 개최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미세먼지 관리 강화 요청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1/12/08 [17:04]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월 8일 시흥에코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통합허가사업장(소각업 등)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이행관리협의회’을 개최하였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12월 8일 ‘시흥에코센터’에서 폐기물소각·비철 부문 등 55개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통합허가 이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통합환경관리 정책 동향과 사업장의 우수 방지기술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도 논의하였다.

 

특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집중 저감 하기 위해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상시 확인 및 소모품 교체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선진화된 환경관리 체계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통합허가사업장 기술지원, ▲대기배출시설 제도·관리기술 참고자료 제공, ▲협의회 개최(상·하반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동률 조정, 세륜·세차, 친환경 저공해차 운행 등 사업장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수도권대기환경청도 사업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