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부도 민박, 서로 죽고 죽이는 현 상황...이대로는 안된다

(상)대부도 민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8:59]

대부도 민박, 서로 죽고 죽이는 현 상황...이대로는 안된다

(상)대부도 민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2/08 [18:59]

 

 

2022년 말 기준 대부도에는 민박업소가 6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박업소들이 관광객에게 덤으로 제공하고 있는 수영장과 바비큐장 등이 불법으로 분류되면서 뒤늦게 민박업에 합류한 시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한 한 민원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더욱더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신문은 앞으로 3회에 걸쳐 대부도 민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상)대부도 민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를 제시한다.

 

(상)대부도 민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대부도 민박, 2006년 이전과 이후

농어촌정비법 부칙을 재 검토하라

(하)대부도 민박,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

 

“대부도에서 태어났고 대부도에서 자랐습니다. 옹진군 시절부터 문제없이 해 오던 민박이 1994년 안산시로 넘어와서도 문제가 없었고 최근까지도 문제없던 민박이었습니다. 민원인 한 명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엇했습니까. 그렇다면 민원인 한 명에 놀아나는 안산시 공무원은 그동안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안산시가 대부도 민박에 대해 최근 단속에 나서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는다는 한 대부도 주민의 하소연이다.

 

대부도는 2022년 11월 말 현재 600여곳의 민박(일명 펜션)이 성업중이다. 코로나19가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휘몰아쳤어도 관광지 대부도가 그나마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횟집과 민박들이 버텨주었기 때문이었다.

 

옹진군 시절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없었다. 현재의 농어촌정비법은 2009년 6월 9일 제정되었고 그 시행은 2009년 12월 10일부터였다. 따라서 옹진군 시절이나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1994년)된 초기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민박을 운영해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민박을 하는 곳은 많지 않았고 수영장이나 바비큐장이 없어도 민박이 성행하던 시기였다. 바비큐장이 필요한 곳은 간단하게 바람막이를 하고 불만 지펴주어도 민박을 찾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던 시기였다. 수영장과 바비큐장이 필요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외식문화가 선진화되고 관광문화 역시 고품격을 요구하게 되면서 부터다.

 

그렇게 운영해 온 대부도 민박들이 옹진군 시절부터 불법인줄 모른 채 잘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민원인 한 명 때문에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직무를 태만이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해주었단 말인가. 관광객으로 대부도를 찾아온 민박 손님들에게 수영장과 바비큐장을 제공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제재를 가한 다는 것은 또 다른 핑계 대기식 행정이어서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시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민박운영자도 좋은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박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