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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민박, 민원인이 모르는 특례제도 조항 ‘제대로 이행하라’

(중)대부도 민박, 2006년 이전과 이후
농어촌정비법 부칙을 재 검토하라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6:07]

대부도 민박, 민원인이 모르는 특례제도 조항 ‘제대로 이행하라’

(중)대부도 민박, 2006년 이전과 이후
농어촌정비법 부칙을 재 검토하라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2/13 [16:07]

 

 

(상)대부도 민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대부도 민박, 2006년 이전과 이후

농어촌정비법 부칙을 재 검토하라

 

(하)대부도 민박, 바비큐장에 한해 일정규모 이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

 

2022년 말 기준 대부도에는 민박업소가 6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박업소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바비큐장 등이 불법으로 분류되면서 뒤늦게 민박업에 합류한 시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약점을 이용한 한 민원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더욱더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신문이 3회에 걸쳐 대부도 민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중)대부도 민박, 2006년 이전과 이후 농어촌정비법 부칙을 재 검토하라 를 게재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은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민박사업장의 경우「농어촌정비법」부칙<법률제16372호, 2020.2.11.> 제3조에 따라 현재의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부칙(법률제16972호, 2020.2.11.발췌)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는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새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다.

 

이같은 특례조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현재 불법 민박처럼 보이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2006년 이전에 허가받은 사례도 다수 있어 합법적으로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특례적용은 상가인데 민박업으로 허가가 난 경우도 있고 일정부분 건축물의 규모가 230제곱미터를 초과했지만 상속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얻은 경우도 있다.

 

또 특례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의 고지가 늦거나 없이 ‘사업자 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로 지자체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88조에 따라 운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9조제4항 및 시행령제51조에 따라 처분 사유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사업정지(청문필요)→사업장 폐쇄(청문필요)의 단계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다시 말해 특례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민박업이 불법이라고 처리한 지자체가 있다면 이는 해당지자체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이라고 제단할 게 아니라 시정명령→사업정지(청문필요)→사업장 폐쇄(청문필요)의 단계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잘못한 점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시정명령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안산시가 대부도 민박영업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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