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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민박, 바비큐장에 한해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

(하)대부도 민박, 바비큐장에 한해 일정규모 이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22:59]

대부도 민박, 바비큐장에 한해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

(하)대부도 민박, 바비큐장에 한해 일정규모 이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2/21 [22:59]

 

(상)대부도 민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대부도 민박, 2006년 이전과 이후 농어촌정비법 부칙을 재 검토하라

(하)대부도 민박, 바비큐장에 한해 일정규모 이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

 

2022년 말 기준 대부도에는 민박업소가 6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박업소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바비큐장 등이 불법으로 분류되면서 뒤늦게 민박업에 합류한 시민들까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한 시민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더욱더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신문이 3회에 걸쳐 대부도 민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로 ‘(하)대부도 민박, 바비큐장에 한해 일정규모 이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 를 게재한다.

 

대부도에 민박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서부터다. 숙박이 필요해지면서 기존의 민박이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이 화려해지고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다. 1994년 이전 옹진군 시절부터 민박이 가능하던 주택은 대부분 불법을 안고 있었다.

 

그것도 2006년도 이전 민박업은 신고사항이었고 면적규정도 없었다. 물론 방의 개수 제한도 없었다. 2009년도 법개정 이후 면적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즉 이전에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신규 법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정비법은 지난 1995년 6월 제정이후 2007년 4월과 2009년 12월 전면개정을 한 바 있으며 그 이전과 이후로도 일부개정과 타법개정 등을 통해 총 90차례가 넘도록 제․개정이 이뤄져왔다.

 

초기 민박업이 생길 때 바비큐장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옛날에는 바비큐장 없이도 영업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바비큐장이 없으면 아예 예약도 안 된다.

 

현재는 허가 받을 때 바비큐장까지 해서 맞추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바비큐장은 당연히 따로였다.

 

현재 시는 불법이 5년 넘지 않은 것은 고발하고 5년 이상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도 지역 민박에 바비큐장이 없다면 민박 손님은 대부도에 올 일이 없다. 화성, 양평, 남양주 등 민박에 바비큐장이 딸려 있는 곳으로 가버릴 것이다. 대부도에서 민박업이 죽으면 방아머리 횟집단지, 칼국수 집들도 연쇄 폐업이 우려된다. 민박 숙박으로 인해 대부관광이 살고 죽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옆 집에서 바비큐장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할 때 영업이 잘되는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허가받아 민박업을 하던 곳도 따라서 바비큐장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공무원이 제지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는 것인가.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는 봐주고 힘없는 자는 조치한 것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부도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건폐율 20%지만 인근 영흥도는 농어촌지역이어서 건폐율이 40%다. 대부도는 농어촌지역이고 관광지역이니까 대부동이 대부면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라도 법에서 가능한 한도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최소한 바비큐장이라고 가능하도록 임시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부도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길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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