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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왜 우리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가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1:05]

<데스크컬럼 >왜 우리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가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11/23 [11:05]

 

  편집국장 김태창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도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있는 산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이와 함께 동 법률의 위임을 받은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 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의 ‘국토환경성평가1등급 제도’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 중 어느 한 곳도 동 제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경기지부 안산지회 회원명으로 작성된 ‘김대순 부시장의 위법 행위 관련’ 설명문의 첫 문장이다.

 

이들은 20일 대부문화센터에서 있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가 있기 20분 전 대부동장실에서 이민근 시장과 대화를 나누었다.

 

당초에는 이날 주민설명회에 이민근 시장과 김대순 부시장이 함께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부문화센터 앞에서 이들 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김대순 부시장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의 적극적인 중대로 이들 단체는 임원회의를 갖고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의 대부도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대부동은 단시 안산의 25개 동 중 하나라는 개념을 벗어나 대부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대부도를 인구 5만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대부도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각종 개발에 있어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 대부도에 투자하면 이익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순 부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부시장의 문제도 결국은 시장의 문제로 돌아온다. 조그만 참고 기다려 달라. 시간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단체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대부동은 참고 기다릴만큼 여유가 없고 생사의 기로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윽박지르는 부시장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시장의 대부도 5만프로젝트 추진이다.

 

부시장처럼 대부도를 각종 규제를 들며 제한하면 어느 누가 대부도에 투자할 것인가. 인구는 현재 수년 동안 9천명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언제 1만을 넘고 2만을 넘어 5만을 바라볼 것인가.

 

규제가 완화되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 시장의 생각처럼 투자해서 이익이 있어야 민간투자는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민근 시장의 생각이 옳고 김대순 부시장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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