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낸 기업 및 선박, 정보공개 의무화 통해 국민의 선박이용 안전 도모 강화- 해양사고 야기한 선박 안전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
현행상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공표한 적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그 동안 선박회사가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단원을) 의원은 현행 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정해 그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덕 기자 asjn3114@daum.net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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