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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낸 기업 및 선박, 정보공개 의무화 통해 국민의 선박이용 안전 도모 강화

- 해양사고 야기한 선박 안전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

김영덕기자 | 기사입력 2014/07/17 [14:06]

해양사고 낸 기업 및 선박, 정보공개 의무화 통해 국민의 선박이용 안전 도모 강화

- 해양사고 야기한 선박 안전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

김영덕기자 | 입력 : 2014/07/17 [14:06]
▲   부좌현 국회의원

 

 현행상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공표한 적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그 동안 선박회사가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단원을) 의원은 현행 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정해 그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좌현 의원은 ‘공표 사례 0건은 해수부가 2009년 해상안전도 정보공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도 임의규정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선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 설명했다.


실제 2012년 해양경찰청의 해상 조난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양사고는 매년 1,700여건에 이른다. 특히 해경은 ‘2012년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 사고가 크게 증가해 인명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부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과정에서 해수부가 해사안전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영덕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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