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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나서는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

안산저널 관리자 | 기사입력 2014/05/22 [11:03]

“왜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나서는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

안산저널 관리자 | 입력 : 2014/05/22 [11:03]

 

○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공단 정책연구원과 역학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공단 건강검진 수검자 중 130만 명이 1992년부터 19년간 진료받은 내역 등 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은 후두암이 6.5배, 폐암이 4.6배, 식도암이 3.6배이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에 이르며, 흡연으로 공단이 2011년에 약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KT&G 등 담배회사들은 이러한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여 2011년에 1조308억 원, 2012년에 7,251억 원의 엄청난 당기순익을 거두고도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1갑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인 건강보험 가입자도 해당 진료비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사회적 정의’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공단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배소송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미국에서는 개인이 제기한 800여 건의 소송이 거의 모두 패소하였으나, 미시시피 주정부 등 49개 주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98년도에 2,060억 달러(약220조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에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은 피해자 개인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자신의 의무위반으로 질병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흡연으로 인한 손해액 입증도 ‘역학적 통계적 방법에 의한 입증’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이 2005년 9월 연방대법원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후, 온타리오 주(州)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약56조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2013년 5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단이 이번에 제기하는 담배소송의 규모와 시기 등 향후 추진 방향은?

공단의 피해액 전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자면 당장 거액의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우선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법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1년분 진료비 약 537억 원에 대하여 먼저 올 4~5월경에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캐나다와 같이 개인별 입증이 아닌 통계적 역학적 방법에 의한 인과관계 인정 등을 위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제정과 ‘흡연피해 치료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데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담배소송을 통해서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면 선진국 수준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담배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독성과 중독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법이 지향하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안산지사에서는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 지사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국민적ㆍ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안산시 보건소와 관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금연 캠페인,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안산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배소송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시의회 등에 계속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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