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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기관, 선정기준 명확히 해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9/05 [12:48]

부좌현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기관, 선정기준 명확히 해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09/05 [12:48]

 

▲   부좌현 의원,

 

- 5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원 기관 명확한 기준 없어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초래 가능성- “시행기관의 책임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5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신의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와 관련하여 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중소기업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998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기관 선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행 제도로는 행정부가 기관 선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개발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중소기업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과제공고시 신청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1998년부터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3조제1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관 선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의원의 설명이다.한편, 중소기술 기업혁신 지원제도는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 6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천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부좌현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투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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