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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산업단지 안전 법령 빈껍데기”

-산집법, 위임-위임-위임 끝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 관계기관간 책임 떠넘기기 결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0/06 [11:56]

부좌현 의원, “산업단지 안전 법령 빈껍데기”

-산집법, 위임-위임-위임 끝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 관계기관간 책임 떠넘기기 결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10/06 [11:56]

 

▲ 산집법의 안전관리 사항 위임 현황

 

▲    최근 6년간 산업단지사고 현황

 

지난 26일 인천남동공단에서 유독물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단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년간 가스누출, 추락/폭발 등 안전관련 사고만 68건이 있었고, 2011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했다.<표1 참조>현재 산업단지의 안전과 관련한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은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은 산업부 고시인 관리지침으로, 관리지침은 다시 타 법령 및 입주계약서에 그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위임을 받은 입주계약서에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법령 체계가 위임에 위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세부적 내용은 사라져 버렸다”며, “산업부,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 기관들이 산업단지의 안전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결국 산집법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사실상 없는 상태인 것이다.부좌현 의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령에서 사라져 산업단지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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