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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 준 재판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0/07 [14:47]

대법원 국정감사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 준 재판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10/07 [14:47]

 

▲  전해철 민주당 의원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 준 재판부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상고법원 설치 도입을 위한 전제하급심 강화 및 대법관 구성 다양화 실현되어야  과거 대형참사 재판결과에 대한 성찰과 반성대형참사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  법원과 법무부간 영통부지 관련 미협의로 수원고법·고검 추진 난항재정신청사건 인용율 0.96%, 국민의 권리구제 소홀  법원 직원에 대한 불친절 및 업무처리 불만 매년 늘어2011년 47건(30%), 2012년 57건(34%), 2013년 100건(47%), 2014.6월 69건(53%)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 준 재판부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원의 활동은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행”이라고 밝힘 양형의 이유로 원 전 원장 “원 전 원장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히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목적성‧능동성‧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년 1월 경은 18대 대선 후보자의 윤곽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또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 1. 이전부터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해 댓글 작업을 해왔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한편, “당시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시기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피고인들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 그러나 “이정도 심증으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위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하여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음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음 그러나 국정원장이,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인 「국가정보원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상명하복이 명백한 국정원 조직에서 원장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분명함에도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하여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재판부는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서는 국정원의 상명하복식 문화를 거론하며 원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판결문에서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임 또한 이는 민주당이 기소유예된 5명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김하영 등 3명에 대해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는 인정되었음.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는 재판부의 논거는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함 과거 국정원은 여러 차례 선거에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킨 바 있음. 오랜 기간 국정원은 정권에 이용되어 왔고, 이러한 악습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법적으로 단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함에도 원 전 원장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더욱 아쉬움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을 엄단하고 근절할 기회를 잃고, 오히려 정부기관의 선거개입이 용인 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음  국정원법 위반만을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정권을 살리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외면한 잘못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판결이라는 비판을 법원은 새겨들어야 함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여전히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재판부가 바닥으로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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