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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10년 넘게 영업 문제있다

안산신문 | 기사입력 2019/08/21 [09:53]

<데스크컬럼>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10년 넘게 영업 문제있다

안산신문 | 입력 : 2019/08/21 [09:53]

      ▲ 김태창 편집국장

안산의 A대형교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대부남동에 시설한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원은 관련법규만을 검토할 때 원래부터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로사정 등 제반 입지여건 상 4만195㎡에 이르는 대단위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7년 6월 사업을 고시했고 다음해인 2008년 3월 복지법인은 일부 시설완공과 동시에 곧바로 영업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일부 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았고 대부분의 시설은 사용승인 없이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일부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곳의 사회복지시설은 법률이 정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편법으로 10년 이상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시설을 운영해온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설은 정부의 권장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기피시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근지역은 토지재산가치의 하락, 토지매매 단절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돼 심한 도전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혐오시설 인접 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는 인접 땅이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규모 병원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함께 건축해 인근 주민과 상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상생하고 협치 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로 윈윈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남동 사회복지시설은 상생이 없었고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주민과 복지시설 간 반목과 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초 합법적인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면 2년 이내 한 차례 가사용승인을 내 준 후 시설장을 폐쇄조치했어야 했다.

 

그래야 복지시설측도 사용승인을 받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가사용승인을 연장해 주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유치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온 것이다.

 

이제라도 복지법인은 사용승인에 필요한 8m도로를 확보하고 당초 약속한 병원, 수영장 등 복지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과 복지시설 간 반목과 시기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도지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권장하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피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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