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세법 지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의무의 이행을 완화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를 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구조에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기준으로 음식점업을 예를 들면, 과세표준 1천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10%인 100만원이 산출세액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000만원 × 10%(음식점부가가치율) × 10%(세율)인 10만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났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 금액뿐만아니라 신고 및 납부의무 부분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21.7.1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간이과세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의 개정으로 간단하게 다시 계산해본다면, 1,000만원 × 15%(음식점부가가치율) × 10%(세율)로 15만원으로 업종 및 공급대가에 따라서 그 혜택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2> 기준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1역년(12개월 환산)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았지만,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3> 납부면제기준 (3,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기준이란 말그대로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당초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많은 납부면제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신고의무는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 1번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공급대가 4천8백만원 ~ 8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7월25일, 1월25일 2번신고해야한다.
<5> 세금계산서 발급(4800만원~8천만원미만 사업자)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의하여야할 부분이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적용되며 그 외 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일반사업자의 50%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제도의 경우 첫 사업을 하거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부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다양한 의무가 생긴만큼 그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이다.
다함세무회계 세무사 박재영 031-49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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