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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의원 보훈처, 산하 보훈단체 관리감독 태만

-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실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2/06 [09:19]

김영환 국회의원 보훈처, 산하 보훈단체 관리감독 태만

-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실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02/06 [09:19]

 

▲  김영환 국회의원   © 안산저널


- 2000년부터 [신생용사촌]이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수익사업 수행

- 2011년부터 [신생용사촌] 명의에서 [신생용사촌 신생특별지회]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

- 2012년 제23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보궐선거 이후 상이군경회 現회장(김덕남)과 장례식장사업소장(장○○)과의 갈등 발생

- 2013년 11월 상이군경회 이사회에서 신생특별지회 폐지결정, 이에 신생특별지회 장례식장 수익사업 수행자격 상실로 장례식장 계약종료

- 2013년 12월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상이군경회 본부 직영사업으로 수익사업변경승인신청, 상이군경회가 중앙보훈병원과 2014년 장례식장 위탁계약 체결

- 이후 [전우용사촌](신생용사촌 → 전우용사촌 명칭변경)은 10여 년간 수행해온 장례식장 사업을 강탈하였다고 주장, 장례식장을 점거한 채 계속 영업. 상이군경회와 지속적으로 대립 중

- 2014년 12월 법원의 선고에 따라 장례식장 건물인도 강제집행 예고, 빈소가 비어있고 영업중단 상태

 

◆ 상이군경회와 전우용사촌 간의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갈등으로 1년이 넘도록 장례식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예고로 빈소가 모두 비어있는 상황이며, 상이군경회와 전우용사촌 간의 유혈사태까지 우려되는 정도이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보훈처는 무엇을 하였는가?

▷ 보훈처 입장. 갈등 발생 이후 신생특별지회 존속 및 장례식장 운영조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수차례에 거쳐 중재했으나 실패. 법원의 강제집행 시 상이군경회와 용사촌 조직 간의 충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 중.

⇒ 초반 중재가 유효했다면, 상이군경회가 신생특별지회 폐지결정을 내리거나 조직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 더욱이 지금은 장례식장 영업정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졌다면 해당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금지조치 등 다른 제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다른 보훈단체와 운영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보훈병원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텐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대응방안이 존재하는가?

▷ 보훈처 입장. 국가유공자들이기에 법대로만 대응하기에는 무리. 또한 단체를 변경하거나 보훈병원이 직접 운영할 경우 기존 단체가 거세게 반발할 위험이 큼. 최대한 설득 노력.

⇒ 신생용사촌이 2000년부터 장례식장 수익사업을 진행한 것도 법 위반임. (장례식장 위탁운영자가 [신생용사촌]에서 [신생용사촌 신생특별지회]로 변경된 이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용사촌은 복지공장 이외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신생특별지회 설립하여 계약.) 보훈단체라 법대로만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 10년간을 위법인 상태로 운영권을 내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보훈단체 간 갈등으로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이 1년간 차질을 빚었음. 보훈단체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 선이 명확하지 않으니 보훈처 및 산하 관리기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보훈의 대상인 국가유공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음. 보훈처 역할의 적합한 수행이 요구됨.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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