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022년 캠프그리브스 역사문 화체험시설 운영 수입금 중 일부를 법적근거 없이 자체 재투자비용으 로 사용하고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경 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공유재산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을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현 의원은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도가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 하다 보니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안일한 계약과 정산 과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캠프그리브스는 미2사단 506 보병대대가 주둔해오다 2004년 미군의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 로부터 위탁을 받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 역사문화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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