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 채용 시 의무화하는 개정안 입법 추진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개정하여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 도입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체육회에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 설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공 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는 지난 2020년, 잇따라 발생한 체육 계 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 의원이 대 표 발의하여 제정되었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를 통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심석희 선수 사건 등의 스 포츠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 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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