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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市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 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해 정산 후 예산 반납하는 내용 담겨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3/09/08 [10:49]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市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 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해 정산 후 예산 반납하는 내용 담겨

김정호기자 | 입력 : 2023/09/08 [10:49]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의 반납 처리 기한 과 정산 결과의 의회 보고 시기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을 등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 기관 에 교부하는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해,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 는 것이 목적이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과 잔액 반 납 등의 의무가 없어 기관들은 집행 잔액을 대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함께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 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정산 결과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수년간 출자·출연기관을 지켜보니 운영의 불투명성 에 대한 고질적인 행태가 누적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출연금 정산과 의회의 감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라 는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이 조 례안은 부칙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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