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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북동 방아머리 높은 상가경계 담장, 관광지 경관 해쳐

대부황금로 1503 A횟집, 시 단속 아랑곳 ‘문제’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21:31]

대부북동 방아머리 높은 상가경계 담장, 관광지 경관 해쳐

대부황금로 1503 A횟집, 시 단속 아랑곳 ‘문제’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4/02/01 [21:31]

 

대부북동 방아머리에 위치한 대부황금로 1503, A횟집이 방아머리에서는 유일하게 상가와 상가사이에 5m에 이르는 경계벽을 만들고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업소용 수족관까지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방아머리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곳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북동 방아머리 초입에 있는 한 횟집이 경계 담장을 시설하면서 5m에 이르는 높이로 설치하고 광고판으로까지 사용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허름하게 만든 담장 밑에는 업소용 수족관까지 설치돼 있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수족관 청소 후 버려지는 바닷물로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까지 더럽히고 있어 안산시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일 안산시와 대부주민들에 따르면 대부황금로 1503, A횟집이 방아머리에서는 유일하게 상가와 상가사이에 경계벽을 만들고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m가 넘는 담장은 신고해도 수리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높은 담장은 불법으로 운영하게 된다.

 

현재 방아머리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A횟집 대표는 “지난해 말까지 경계담장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져 하지 못했다”면서 “날씨가 풀리면 담장을 낮추고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곳으로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대부도 방아머리 주변경관을 위해서도 다시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조속히 정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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