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이정숙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면적증감이 발생된 15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조재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와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 및 징수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된 조정금은 부과·수령 통지일 부터 6개월 이내 징수․지급하고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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