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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100개소 정기검사

2024년, 공정개선 및 악취 관리 중점 점검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3:03]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100개소 정기검사

2024년, 공정개선 및 악취 관리 중점 점검

김정호기자 | 입력 : 2024/02/07 [13:03]

▲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시설을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도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 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 비철, 석유‧화학, 제지, 전자부품 등 14개 업종, 172개소(서울 18, 인천 37, 경기 117) 이며,  이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37개소와 정기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63개로, 총 100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위반 사안별로 조치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정기검사 91개소를 포함한 총 110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환경 법령 위반사업장 3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장 점검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통합환경관리 개선 협의체를 통해 환경 관련 제도, 최신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자율환경 관리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는 악취발생 우려가 큰 제지사업장, 하수 처리장 등이 사후관리 대상이 되었다”면서, “주민생활에 악취로 인한 불편 함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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