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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독립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

-28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0/29 [15:27]

부좌현 의원,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독립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

-28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10/29 [15:27]

 

▲ 부좌현의원    

 

-28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고조사위, 현행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은 국토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하여 독립성, 자율성 보장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은 국토부 공무원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매년 항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2013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서울 도심의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광주 소방헬기 사고 등 항공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현행 법령은 항공·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12인 위원 중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의 실·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 관련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조직이나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등이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여서 사고 발생 시 국토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토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국토부 소속 공무원을 조사위원에서 제외’하여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부좌현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조사위원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부좌현 의원,“국민 90%, 혼합경유 추가 부담금 몰라”-‘주유소 판매 경유 추가 부담금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 9%-부좌현 의원 “정부 정책과 국민 사이의 불통 사례”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고, 혼합경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9%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부좌현의원은 지난 해말 관련단체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BD2(바이오디젤 2% 혼합 경유)가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2%,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1%, 이로 인해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약 9%’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정부는 2010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수송용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관련한 「고시」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혼합비율 2%)을 시행해 왔다.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는 수송용 연료의 공급자로 하여금 수송용 연료의 일정량(의무혼합량) 또는 일정비율(의무혼합비율)을 신재생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고시에 의거하여 시행해 오던 BD2를 관련 업계와 국민의 수용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 해 6월 관련 법까지 개정한 바 있다.부좌현의원은 “정부 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속에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더군다나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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