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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4개월 간 협상한‘세월호 특별법’합의에 큰 역할

-법안 발의는 물론 유족과의 소통, 설득 과정에 주도적 참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1/04 [13:17]

전해철 의원, 4개월 간 협상한‘세월호 특별법’합의에 큰 역할

-법안 발의는 물론 유족과의 소통, 설득 과정에 주도적 참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11/04 [13:17]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세월호 유가족의 대승적인 이해에 감사한다”면서“미흡하지만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1일 세월호 특별법 핵심 내용에 일괄 합의했으며,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해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7월 4일‘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세월호 특별법 TF팀에 참여하며 4개월간 특별법 협상을 지속해왔다.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하며 여야 각 5명 씩 10명, 세월호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2명씩이 부여됐다.위원장은 유가족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맡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1년이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향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전해철 의원은“세월호 특별법 TF 간사로서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왔다”면서“완벽한 협상 결과는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출발점을 열게 된 만큼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앞으로도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안산시를 비롯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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