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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안산시 대부면으로 전환 가능 ,지방자치법상 도농 복합형태의 시 요건 개정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1:04]

김남국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안산시 대부면으로 전환 가능 ,지방자치법상 도농 복합형태의 시 요건 개정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0/09/15 [11:04]

  ▲ 국회의원 김남국(더불어민주당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11일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대부도의 경우 1994. 12. 26. 안산시로 편입되어 면에서 동 전환 이후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등이 제외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 팽배하였음.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해 진학을 꺼리고 관외 학교로 진학, 대부동 소재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함. 이에 농ㆍ어촌 복합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대부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

 

이번 개정안은 ➀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이면서 ②해당 지역의 농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이 있는 기존의 일반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에 따를 경우, 7월 말 기준 인구 8,726명에 농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50.29%인 대부도는 면으로 전환 가능.

 

김남국 의원은 “안산시와 같이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구의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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