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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등급 이의‧분쟁 줄지 않았다

21년도 8월 기준 이의신청 비율 3.8%.. 19년 4.0%, 18년 3.6%와 별차이 없어 이의신청 상향율은 14.5%로 19년 11.3%보다 오히려 3.2%p 증가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2:15]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등급 이의‧분쟁 줄지 않았다

21년도 8월 기준 이의신청 비율 3.8%.. 19년 4.0%, 18년 3.6%와 별차이 없어 이의신청 상향율은 14.5%로 19년 11.3%보다 오히려 3.2%p 증가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10/16 [12:15]

 

  ▲ 고영인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는데,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 되었다. 

 

<최근 5년간 장애정도 이의신청현황(2016 ~ 2020.08월 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08

장애신청 건수

236,419

237,330

253,075

256,154

155,931

이의신청 건수

9,173

8,052

9,225

10,213

5,980

이의신청율(%)

3.9

(3.4)

(3.6)

(4.0)

(3.8)

그러나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 폐지 후인 20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장애인 등록신청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3.8%로, 19년도 4.0%, 18년 3.6%, 17년 3.4%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2단계로 구분되면서, 두 등급 사이의 복지혜택 정도가 크게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의신청 후 등급이 상향된 비율 역시 19년도 대비 3.2% 높아진 것은 기존 등급제를 활용한 애매한 심사기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장애정도 상향조정현황(2016 ~ 2020.08월 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08

이의신청 건수

9,173

8,052

9,225

10,213

5,980

상향조정 건수

1,335

1,046

1,372

1,156

869

상향조정율(%)

14.6

(13.0)

(14.9)

(11.3)

(14.5)

 

고영인 의원은 “기존 장애등급제에 기반한 장애정도 구분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폐지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상향건수의 높은 비율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주는 혼란의 증거”라며“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등록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각 장애유형별 이의신청 및 상향조정 건수는 첨부된 엑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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