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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 예산 80% 삭감’질타, 원안대로 건립 촉구

세월호 약속 잊은 기재부, 안산트라우마센터 기능 대폭 축소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0:57]

고영인 의원,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 예산 80% 삭감’질타, 원안대로 건립 촉구

세월호 약속 잊은 기재부, 안산트라우마센터 기능 대폭 축소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11/05 [10:57]

 

  ▲ 고영인 의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안산트라우마센터, 가칭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을 질타하며 원안대로 사업규모를 유지하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해 1년간 연구 용역한 결과 단기 재활·회복 쉼터 기능을 갖춘 외래 중심 힐링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뿐 아니라 재난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지지부진한 진행 속에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이 되서야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기재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채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부지매입비 151억을 전액 삭감하며 안산시에 부담시켰고 회복쉼터는 모두 없애고 치료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건축비를 105억 이상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130.3억에서 24.9억으로 80%이상 삭감 된 것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안산의 국회의원과 세월호 특위의 의견을 모아 4가지를 골자로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첫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위기쉼터’와‘진료과목’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센터의 부지는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 세월호 지원 특별법(약칭)에 국가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고 국가에서 건축비만 부담하고 지자체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셋째, 센터 기능을 원안대로 유지하면 총사업비 438.5억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사업비를 130.03억으로 증액한다.

 

넷째,‘국립’명칭도 삭제없이 원안대로 사용한다.

 

고영인 의원은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가뜩이나 늦어진 마당에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것은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기능이 없어져 사실상 센터 건립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며 연구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트라우마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심각성이 커져 표면화되는 것이라며 작년에 유가족 두 분이 자살을 하셨고 유가족 중에 이가 다 빠진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어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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