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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사할린특별법 시행령 마련 간담회 개최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11:54]

전해철 의원, 사할린특별법 시행령 마련 간담회 개최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11/06 [11:54]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할린특별법 시행령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 사할린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령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사할린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해철 국회의원과 지구촌동포연대(대표 배덕호)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교부의 시행령 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사할린 동포들의 의견제시와 이에 대한 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LH, 대한적십자 등 관계부처의 설명 및 답변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경석 사할린동포 연합회장, 주훈춘 안산 고향마을회장 등 사할린동포들은 영주귀국시 자녀 국적 문제, 사망 동포의 자녀에 대한 지원, 내실있는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 등 시행령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과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할린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주귀국, 기념사업 등에 대한 동포분들의 의견을 잘 검토해 관련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피해구제 및 유해 발굴·봉환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 명시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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